예보, 31개 부실금융사에 3529억 손배소송…1곳당 소가 100억 넘어

입력 2016-1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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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실책임 추궁 위한 소송대리인 워크숍 개최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금융사 한 곳당 소송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 중 올해 10월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을 회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1733억 원)이 확정되면 회수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보는 전망했다.

특히 예보는 올해 중 부실책임자로부터 182억 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전년도 연간 회수액인 124억 원과 비교하면 1.5배 수준이다.

예보는 “횡령 및 배임, 한도초과 대출과 같은 불법대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분식회계 등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대표이사·감사·이사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은닉·이전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책임재산을 확보·회수하고 있다”면서 “예보가 그간 수행한 소송노하우·쟁점 공유 등 소송대리인과의 소통 강화 및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 소송지원 등 다양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예보는 엄정한 부실경영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예보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올해 주요 소송사례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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