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코리아, 실내등 누전 덤프트럭 302대 자발적 리콜

입력 2016-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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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과 동일한 덤프트럭.(국토교통부)
▲리콜 대상과 동일한 덤프트럭.(국토교통부)
볼보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사진> 302대에서 실내등 전류누전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이 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최소 1년 6개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제작·판매한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 두 모델은 승차공간 내 실내등 램프가 먼지 및 습기에 의해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이 발생해 과열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가지 모델 302대다.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의 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볼보 측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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