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옴부즈맨제도 도입 후 경찰 민원처리 4배 '껑충'

입력 2016-1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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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찰 관련 민원처리 건수가 연평균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옴부즈맨은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처리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13일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후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1만8145건(연평균 201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며 "처리 민원 중 14.7%인 2667건이 인용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원처리 건수는 경찰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3년간 처리된 1천543건(연평균 514건)의 민원에 비해 연평균 기준으로 대략 4배 정도 많은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경찰옴부즈맨 출범 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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