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입력 2016-12-13 14:20 수정 2016-1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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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택용 누진제 개편 포함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12월 전기요금분부터 주택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11.6%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4년 이후 유지됐던 6단계 누진제가 12년 만에 3단계로 축소됐다.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인하율은 11.6% 수준이다. 여름ㆍ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 달에 800kWh를 쓰는 가구는 현행 37만8690원(부가세ㆍ전력기금 포함)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47%) 요금이 절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350kWh 사용 시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또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해 전기 소비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이달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이달 요금의 10%를,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해 준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 겨울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부과한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달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및 5인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할인액도 월 최대 1만6000원까지, 경로당ㆍ복지회관ㆍ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30%로 확대한다.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ㆍ하계의 냉ㆍ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줄인다.

내년부터 3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신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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