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한진해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 최종보고서 제출

입력 2016-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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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는 1조 7980억 6500만 원으로 산정됐다. 계속기업가치는 한진해운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추정 불가’로 봤다.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산을 매각해 청산하는 게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 예정인 관계인집회 전 파산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이 끝나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중간보고서에는 소규모 선사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한진해운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8598억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유 선박의 90% 이상이 처분되고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 등 매각이 진행되면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현재 내년 1월을 목표로 우선협상대상자인 SM그룹(대한해운)과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 매각을 진행 중이다. 알짜 자산인 롱비치터미널도 한진해운과 MSC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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