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 강행…야당, 중단 요구 묵살

입력 2016-12-13 17:18 수정 2016-12-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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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이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관세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관세청이 야당 측 국회의원들이 현재 진행중인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인은 성명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관세청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 전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한 것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급된 특허보세구역 관련 대법원 판례가 면세점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가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서는 아니되고 재량권 행사에 있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일정을 중단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심사와 관련해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ㆍ연기ㆍ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야당 측의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ㆍ부산ㆍ강원의 중소ㆍ중견기업(3개) 특허심사에 약 40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땐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며 거듭 진행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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