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증거금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거금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이며, 일반회사나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크게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변동증거금은 일일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내년 3월부터 비(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부터 모든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를 의미한다. 내년 9월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3000조 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이후 매년 9월1일마다 대상 기관이 보유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기준이 1000조 원씩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 원인 기관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금리 등 대외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CCP 청산을 유도해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12월 중으로 ‘행정지도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증거금 제도’ 이해도 제고와 담보교환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