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내년부터 종전 80%에서 60%로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현재는 4000만 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 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 원(내년부터 5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정부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한 것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내년이면 사라진다. 2014년 8월 도입된 규정으로 원래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에 대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더 우대하는 혜택도 기한(6개월)을 다해 끝났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초자에 적용하는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폭이 0.2%로 돌아갔다.
최근 정부는 보금자리론에 소득제한을 신설하고 주택가격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등 정책모기지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