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년 동안 이중 과금 등으로 234억원 환불

입력 2007-10-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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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이중 과금 등으로 인해 2년 동안 고객들에게 234억원의 요금을 환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5년 124억원, 지난해 110억원의 요금을 환불했고, 올 상반기에만 60억7000만원을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환불해준 요금은 SK텔레콤이 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KTF 74억원, LG텔레콤 29억원 순으로 조사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SK텔레콤 35억원, KTF 17억원, LG텔레콤 8억7000원의 요금을 환불해줬다.

서상기 의원은 "이통사들이 대부분 기존 결제수단을 변경하면서 이중 과금을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요금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통신사들의 요금 과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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