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6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현장조사 거부

입력 2016-12-14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안시설 기밀사항 노출 우려”

청와대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6일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 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4,000
    • -2.07%
    • 이더리움
    • 2,981,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2.16%
    • 리플
    • 2,077
    • -2.9%
    • 솔라나
    • 122,900
    • -4.8%
    • 에이다
    • 389
    • -2.51%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91%
    • 체인링크
    • 12,630
    • -3.88%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