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6일 현장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 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