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 인구를 ‘뻥튀기’해 과잉 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토 이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1696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 1287만명보다 32% 많은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 란 각종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연도별 추정인구로 시설 등의 수요ㆍ공급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계획인구를 과다 추정하면 불필요한 개발 계획으로 과잉개발과 난개발은 물론 국토 환경훼손, 예산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각종 국토계획에 공통된 계획인구 추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을 통보했다.
또 지자체가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부풀리거나 민간 투자 수요를 검증하지 않고 관광단지를 개발해 미분양과 장기간 미착공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경사도 20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부적합한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결과 잇단 토사유출 사고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3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민간투자의향 등을 조사하지 않고 2011년 8월 민간분양을 위한 관광부지 19만2000㎡를 조성했으나 올해 6월까지 분양률이 38.6%에 불과해 사업비 2425억원 중 117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이 규정을 어기고 토지를 매각해 이득을 챙기는 데도 각 지자체와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시설법 등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토지를 처분하려면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고, 그 가격은 취득가에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모두 64개 입주기업이 물류단지 시설 설치 전 분양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총 61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