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부' 확정… 다음 주 준비기일 결정

입력 2016-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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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 )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 )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사항을 결정할 3명의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첫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부' 재판장에 이정미(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이진성(60·10기) 재판관도 포함됐다.

헌재는 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에게 첫 준비기일을 언제로 열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헌재는 의견을 참고해 다음 주 중으로 첫 준비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1~2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재판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얼개를 정하고,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이다. 퇴임이 임박한 이 재판관을 수명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한 것은 헌재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구체적인 인선 기준은 밝히지 않고, 이정미 재판관이 선임 재판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만 설명했다.

박한철(63·13기) 소장도 1월 31일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을 넘기면 헌재는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헌재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모두 밝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가급적이면 9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적 한계로 박 소장 퇴임 이후 선고가 불가피하다면, 평의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퇴임하고 결정문에만 이름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을 진행할 대리인단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의결 3일만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원로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12명 규모의 매머드급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노 대통령 때는 정권 초기여서 기각될 경우 대통령 임기가 상당 부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정 반대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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