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금융사는 피해농가와 업체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권별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할 예정이다.
카드사에서는 피해농가 등에 대해 대금 청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협회·금융회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신속히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농가와 업체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