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말씀자료’,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변수되나

입력 2016-12-15 09:31 수정 2016-1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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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면세점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최순실 게이트 등이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세청은 15~17일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후에 특허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150점),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특허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에 근거해 점수를 매긴 뒤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에 상위 3개 사업자에 특허권을 줄 예정이다.

이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면세점과 관련한 말씀자료나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심사를 주기 어렵지만 지난해 특허심사에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됐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에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혜택을 주고 모금한 의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점,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 주식 로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참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산업 육성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적혀 있었다는 내용을 14일 보도해 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는 국정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나온 직후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로 특허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박대통령의 면세점과 관련한 말씀자료가 나온 후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을 발표했다.

특검은 면세점 추가 특허가 SK그룹에 대한 대가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수사를 이뤄질 것으로 보여 17일 면세점 특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우려된다.

또한, 유통업계와 이번 면세점 특허에 입찰한 일부 업체들은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과 이와 관련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특허 심사에 참여한 기업은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면세점, SK네트워크(광장동 워커힐호텔)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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