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사진 유포 시 성폭력으로 처벌 추진

입력 2016-12-15 10:10 수정 2016-1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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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유포할 땐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헤어진 남친이 사귀던 시절 찍었던 전 여친의 신체 사진을 함부로 뿌려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해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 특례법상 벌금액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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