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타타워 시세차익 론스타, 600억 세금 내야" 판결 확정

입력 2016-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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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25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600억여 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국내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먹튀논란'을 빚었던 이번 사건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어떻게 볼 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 벨기에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벨기에 법인의 설립경위와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스타타워 매각으로 인한 소득의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식을 양도한 소득은 외형상으로는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은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한·미 조세조약은 이러한 소득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팔아넘긴 스타타워가 서울에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1000억 원대 법인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해외펀드가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 모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세부적인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1040억 원의 세금 중 392억 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 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다만 론스타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는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1040억 원대 법인세를 물렸고,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해 또다시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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