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前 개그맨 징역 6년 선고…“흉기 이용 범죄, 죄질 나쁘다”

입력 2016-1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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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캡처)
(출처=연합뉴스TV캡처)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전직 개그맨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 모(3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 씨는 그동안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고 금품을 강탈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고 변호사 역시 “CCTV에 정확한 증거가 찍혀있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흉기를 겨눈 행위와 금품 강탈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 특수강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여대생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는지 몰랐고 실신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여 씨는 지난 6월 오후 11시 52분경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골목에서 김 모(20·여) 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여 씨를 뿌리치고 달아나던 김 모 양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세 번의 수술 끝에 지난 7월 의식을 찾았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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