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검찰에 수사 의뢰…"내부 감찰 한계"

입력 2016-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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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에 발생한 변호사 채용비리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A 변호사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내부 감찰 결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부친은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태 감사는 최근 감찰 결과를 직원들에게 알리며 "논술 및 면접 과정에서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한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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