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1.5%’ 까지만 올릴 수 있다

입력 2016-12-16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춘 1.5% 이하로 정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96,000
    • +0.46%
    • 이더리움
    • 4,787,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31%
    • 리플
    • 2,017
    • +6.05%
    • 솔라나
    • 326,500
    • +0.62%
    • 에이다
    • 1,390
    • +6.68%
    • 이오스
    • 1,123
    • -2.18%
    • 트론
    • 278
    • +2.21%
    • 스텔라루멘
    • 726
    • +1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0.54%
    • 체인링크
    • 25,310
    • +7.75%
    • 샌드박스
    • 860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