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단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강릉시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액은 약 24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금융사기 예방 홍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경찰서·금융회사·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강릉시의 모범사례를 여타 지자체로도 확산해 예방 홍보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번 모범사례가 전국 226개 지자체로 전파돼 풀뿌리 금융사기 예방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강릉시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