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다.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 원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고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 미수령 주식을 수령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4개년 환급실적은 상장주식 224만주, 시가 213억 원에 달한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