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이후 일주일째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헌재 심판을 도울 변호 대리인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늦더라도 오늘 중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후 박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인 답변서를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에 준비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준비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제시한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벌어놓겠다는 심안인 것이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논리가 일반에 공개되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에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한 마감시간에 맞춰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내놓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답변서 제출과 함께 대리인단 명단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 외에 추가로 10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이날 안에 내지 않더라도 헌재는 예정대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심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