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제대혈은행 과학적 근거 없다고?'..검찰, 불기소처분

입력 2016-12-16 11:12 수정 2016-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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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4대 제대혈은행에 제기한 고발에 '혐의없음'

제대혈 은행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상위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대혈 은행은 신생아의 탯줄에서 채취한 제대혈(탯줄혈액) 내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분리, 보관했다가 치료가 필요할 때 다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대혈은 백혈병, 소아암, 재생불량성빈혈, 고셔씨병, 류마티스 등 각종 난치병 치료에 쓰인다. 최근에는 뇌성마비나 소아당뇨에까지 치료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산모가 약 100만~200만원의 비용을 내고 제대혈 보관을 의뢰하면 제대혈 은행이 이를 보관했다가 추후 난치병이 발생하면 치료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시만단체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대혈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된 상황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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