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김수남도 수사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입력 2016-12-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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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정윤회 문건 유출이나 외압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황 대행은 법무부장관,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대변인은 "전날 청문회에서 특검 고발 계획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고발되면 그 이후에 특검에서 처리할 사안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두 사람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특별검사법에 따른 것이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특검은 고발이 없어도 특검 수사 대상인 15가지 의혹과 관련해 인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려는 있다. 정식 수사기간 70일 안에 모든 수사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를 펼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특검은 이번 폭로와 관련해 청문회 의사록을 일단 요청해서 본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역시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전날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청와대가 사찰하고 문건으로 남겼다고 폭로했다.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찰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세계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두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도 강제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수사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전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조사를 가급적 한 번에 끝낼 계획이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기록검토 결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와대 거부 사유에 대해서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오는 20일께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판식 이후에는 4개의 수사팀이 팀 별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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