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구조조정시 기존 경영진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지도록 해야”

입력 2016-1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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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키는 기업구조조정에 앞서 기존 경영진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인력구조조정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국책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대리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채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정책금융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통상의 기업지배구조와 달리 여전히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역시 기업의 성장보다는 원리금 보전이 제일 목표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율협약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율협약이 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돼 실제 그 성과도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자율협약은 실패하더라고 법적근거가 없고 협약의 내용도 비공개되므로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최소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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