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 모인 시민들은 오후 7시께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등 세 갈래로 행진을 시작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조건통보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여 총리공관 100m 앞(우리은행 삼청동영업점 앞)과 헌재 100m 앞(안국역 4번 출구)에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은 오후 5시 30분까지, 팔판동 126맨션 앞은 오후 10시 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등 청와대에서 200∼400여m 떨어진 곳도 오후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