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충전소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얌체족에 벌금”…시간당 24달러

입력 2016-12-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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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충전이 끝나고도 차를 몇 시간씩 충전소에 세워놓는 얌체 운전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의 충전소 ‘슈퍼차저’는 대개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거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있지만, 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 충전장치 플러그에 잭을 꼽아 놓고는 몇 시간이고 자신의 볼일을 본 뒤 돌아와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테슬라는 17일(현지시간) 충전이 끝난 뒤 5분 이내에 차를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기준으로 1분당 40센트씩을 징수키로 했다. 5분 이내에 가져가면 벌금이 면제되지만, 5분에서 1초라도 지나면 이전 5분의 시간까지 합해서 최소 벌금이 2달러부터 시작된다.

1시간을 정차해 놓은 차량은 24달러의 적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충전기에 충전 완료 후의 시간을 계산하는 장치를 설치해 얌체 운전자들이 다음에 충전할 때 자동으로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처음 생긴 슈퍼차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총 769개로 늘어났다. 전기차의 보급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 이용자들은 도로에서 충전소 찾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여기에 얌체 충전족으로 인해 충전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테슬라의 저가형인 ‘모델 3’의 경우 대기자가 40만 명에 달한다.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2018년에는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슬라 측은 “벌금을 징수해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한정된 숫자의 충전소로 급증하는 전기차 고객의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얌체 충전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테슬라 전기차 고객들은 충전을 무료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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