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뻥튀기' 10개 온라인외국어 학원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입력 2016-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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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한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8일 거짓ㆍ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을 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ㆍ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명)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 등이다.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부 학원들은 강의 신청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오늘 마감', '한정 판매' 등으로 광고를 했다.

또한, '출석만 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결제수수료 3.5% 등을 차감한 뒤 돌려준 학원도 있었다.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물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함에도 학원들은 철회 기한을 '상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해 청약을 방해하기도 했다.

고객센터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상품의 교환ㆍ반품이 어렵다고 안내한 학원도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 등 청약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약 철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학원은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등장시켜 수험생을 유인하기도 했다.

대부분 학원은 공정위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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