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탄핵은 연좌제 금지 위배" 반박

입력 2016-12-18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ㆍ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시리아서 IS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매우 강력한 보복”
  • 지갑 닫아도 가심비엔 쓴다…홈쇼핑업계 고급화 '승부수'
  • 취업 문턱에 멈춰 선 2030…‘일하지 않는 청년’ 160만명 눈앞
  • 주담대 막히자 ‘마통’ 쏠림…5대은행 잔액 41조, 3년 만에 최대
  • 금융자산 10억 부자 47.6만명…유망 투자처로 '주식' 꼽아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00,000
    • -0.04%
    • 이더리움
    • 4,65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0.17%
    • 리플
    • 3,023
    • +0.57%
    • 솔라나
    • 198,800
    • +0.35%
    • 에이다
    • 613
    • +0%
    • 트론
    • 405
    • -1.22%
    • 스텔라루멘
    • 355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00
    • +0.1%
    • 체인링크
    • 20,520
    • +0.84%
    • 샌드박스
    • 19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