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유발하는 ‘턱관절소리’, 신경차단교근축소술로 원인 제거

입력 2016-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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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루이빈치과
▲사진제공=루이빈치과

직장인 김 씨(여, 31)는 밥을 먹거나 하품을 할 때 턱에서 자주 ‘딱딱’ 소리가 난다.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최근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의 편두통과 함께 치통까지 생겨서 치과를 찾았더니 턱관절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처럼 음식을 먹거나 하품을 할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침에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 또 입을 벌리면 한쪽으로 입이 틀어지거나 어긋나는 경우, 간헐적으로 턱이 빠져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를 비롯해 병원 MRI, MRA, CT, 뇌파검사를 해도 원인불명의 만성통증을 겪게 될 수 있다.

루이빈치과 류지헌 원장은 “증상이 악화되면 좌우 턱관절균형이 무너져 얼굴이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안면비대칭과 전신비대칭,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편두통, 목어깨결림, 비염, 손발저림, 그리고 만성피곤, 우울증, 기억력감퇴가 유발될 수 있다”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조속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턱관절 질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뇌작용으로 치아와 턱근육, 턱뼈, 턱관절, 목뼈에 최소 50kg 이상의 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연악화를 막기 어렵다.

이에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신경차단교근축소술’은 메인신경을 차단하는 것으로, 비약물/비절개/비수술 치료법이다. 시술 즉시 턱과 목어깨근육이 동시에 이완되고 통증유발점을 제거하여 통증개선이 이루어진다. 근육손상이나 절개 없이 입안에 주사침을 넣어서 시술하는데, 턱근육을 잘라내거나 태우지 않아 통증과 부기가 적다.

시술 부위의 상처를 최소화해 시술 후에 식사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감염위험이 적어 항생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유부나 노약자도 치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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