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6일까지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6-12-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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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과세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한편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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