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와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기초연금 지금 대상 소득인정액은 최대 월 60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공제(월 최대 24만~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월 최대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급자도 늘어난다.
내년 소득 없이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4억9200만 원의 주택만 보유한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올해에는 최대 4억35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노인까지만 대상이었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만 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올해 월 소득 기준 198만8000원에서 약 31만2000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 원인 노인까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