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은 기업이 부정당행위로 수주한 계약은 국가·지방의 계약 심사 시 계약이행실적에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에 대해선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였다.
이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부정당행위로 만들어진 부정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취득한 실적은 다른 기업의 정당한 계약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고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 한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이 대우받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