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구속기소…4억 금품 수수 혐의

입력 2016-1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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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시공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총 4억3000만 원대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에게 술값 316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이밖에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57) 씨로부터도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다른 지인 L(54) 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받고, L씨 회사 법인카드를 쓰는 등 총 1억73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정기룡 전 부산시장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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