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19일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이 오는 21일까지인만큼 이날 이후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19일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이 오는 21일까지인만큼 이날 이후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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