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인근서 폐수 무단방출 사업장 68곳 적발

입력 2016-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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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183곳 중 68곳에서 위반사항 74건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을 비롯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만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인천 서구 H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몰래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빗물 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L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률이 평균 37.7% 개선됐다.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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