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약 등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이 2배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현재 1명당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책 제안 등을 예산 절약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2개 이상의 악취배출 시설이 모여 있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 수사·운영 경비로 39억67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