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기’도 과징금 1억원 ‘쇠방망이’… 업계 ‘거센 반발’

입력 2016-12-20 10:06 수정 2016-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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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ㆍ삭감ㆍ거절했을 시 받게 되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보험금 부당 삭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 과태료 1000만 원에서 과징금 1억 원으로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가입자와 보험사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 특별법 제15조(과태료)와 별도로 과징금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보험회사에 대해 1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조항을 신설한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보험사기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 사기에 가하는 형벌에 비해 보험사 사기에 가하는 과태료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로 취급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해졌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 벌금을 5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특별법에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을 제재하는 조항도 포함됐지만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ㆍ삭감ㆍ거절했을 경우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과징금 1억 원을 신설한 만큼 제재 강도가 10배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업계는 과도한 제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건당 과징금 최대 1억 원이면 양형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정당한 조사권이 침해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금 산정ㆍ지급에 관한 민원 건수와 비중은 2014년 1만5174건(19.3%)에서 지난해 1만6221건(22.2%)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명확한 근거나 면밀한 조사 없이 우선 고발부터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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