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블록딜 前 공매도’ 또 철퇴

입력 2016-1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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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증권 이어 신한금투 중징계 제재안 통과…업계 “블록딜후 주가급락…헤지 차원 활용”

금융당국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5월과 11월 현대증권을 블록딜 전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한 데 이어 또다시 중징계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블록딜 전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금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결론지었다. 금전 제재가 부과된 제재안은 내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들의 블록딜 전 공매도 과정에서 불공정매매와 이해상충 문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달 현대증권을 비롯해 대형사에서 관련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블록딜 전 공매도 문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조항을 주로 적용했다. 직원 개인 차원의 부정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올해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 이후부터 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이해상충 위반이나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회사 차원의 부정 거래행위로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신금투 역시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뿐 아니라 이해상충 위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최소 기관주의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뿐 아니라 시세조종까지 더해지면 일반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검사·제재 방침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블록딜 후 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헤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 수준”이라며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인수가격을 내리려고 대량 공매도를 할 경우 매도인이 거래를 깨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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