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바친 조국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구치소에 보름 이상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행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의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자산이 없고, 상속받은 논 외에는 땅 한 평도 산적이 없다”고 했다.
강 전 행장 변호인은 대우조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준 혐의에 대해 “지인 김모 씨는 사기로 기소하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강 전 행장은 배임으로 기소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우조선을 속여 돈을 뜯어낸 걸로 보고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와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판례”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 사기대출 사건에서 대출자는 사기 혐의로, 금융기관 직원은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2012년 2월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남 전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 자금 44억 원을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11월 원유철(45)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플랜트설비업체인 W사에 490억 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