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향후 변론 쟁점과 주요 증거목록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에 따라 전체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정하고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게 통보했다.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파면 사유를 입증할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2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변론 계획을 정한다.
재판관 3명 만으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은 대심판정이 아닌 45석 규모의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 측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심리 과정은 공개된다. 소요시간은 한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안이 간단해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의 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매일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심판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없어 재판관들은 기존 연구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가능한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수명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 이의신청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의를 받아준다면 헌재가 스스로 자료요청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각할 확률이 높다.
헌재가 1~2 차례 준비기일을 마치면 이후 양 측의 공방이 펼쳐지는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지 않는 이상 다음달 초에는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린 뒤 결과가 나왔다. 헌재가 변론기일 간격을 얼마나 짧게 잡느냐에 따라 선고 시기가 좌우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