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23일부터 '강매ㆍ판매목표 할당금지' 대리점법 시행

입력 2016-1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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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리점법은 이달 22일 공포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에 이어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를 같은 날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리점법 시행으로, 밀어내기와 같은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리점법에는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주문내역 확인요청의 거부ㆍ회피행위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 계약서 작성 의무의 위반, 조사 방해와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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