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완화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한상법 개정안은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예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상법개정을 위해 상법개정 검토해 법무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관해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경제상황도 고려해가면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어 “당시에대통령이 공약하고 총리가 입법예고한대로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반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 대행은 “상법개정안은 법무부가 추진해 왔던 사안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