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18일 강문석 이사가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에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측은 "강문석 이사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4년 9월 22일 K씨에게 20억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를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약속(공증)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증서에 따르면 채권자 K씨와 강문석 이사 간의 약정서에는 ‘을(강문석이사)은 위 대여금(20억)의 무이자에 대한 대가 지불에 갈음하여 책임지고 갑(채권자 K씨)을 2006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자회사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하며 2008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을’은 현재 ‘갑’이 경영하는 회사(박스 및 케이스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두협의에 그치지 않고 20억 무이자 차입 약정서에 명기함은 물론 공증변호사 입회 하에 그 사실을 ‘공증인가’ 했다고 동아제약은 전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당시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단지 자금 확보를 위해 무이자 차입의 대가로 주식회사의 근간인 ‘등기이사’ 선임과 회사 납품을 약속한 강문석 이사의 이 거래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마땅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문석 이사가 지난 3월 제약업계원로들의 중재로 유충식 이사와 함께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EB발행을 명분으로 추가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경영권 확보 후 채권자 K씨의 등기이사 선임을 비롯해 결탁 세력과의 여러 이면 거래 약속 이행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동아제약측은 "강문석 이사측이 추천한 이사후보자들은 한국알콜 등 동아제약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탁한 특정 주주들과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선정된 인물들로서 강문석 이사와 ‘나눠먹기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동아제약측은 "강문석 이사와 결탁한 모든 세력은 동아제약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와 동아제약 주주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강문석 이사에 대해 동아제약은 여러 주주들에게 이사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