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애플에 ‘굴욕’ 계약, 벙어리 냉가슴 앓던 이통 3사 결국 터졌다

입력 2016-1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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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애플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7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풀리는 것 같다.”

정부가 불공정 계약을 관행처럼 일삼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제동을 걸자 이통 3사 관계자들이 내뱉은 말이다.

2009년 KT를 통해 국내 시장에 처음 들어온 애플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 글로벌 스마트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갖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애플은 독보적인 인기를 앞세워 국내 이통사들과 비상식적인 요구를 포함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예컨대 ‘환불 불가’, ‘수리비 지원은 이통사가 대신한다’ 등의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불합리한 조건인 줄 알면서도 이통 3사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 애플과의 계약서상에 제시된 ‘비밀유지계약’ 항목 때문이었다. 애플과의 계약을 일체 발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만약 누설하면 애플 제품의 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입자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이통 3사들은 애플의 갑질횡포를 알면서도 쉬쉬해야만 했다. 불공정한 거래가 계속되면서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애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교환도 불가능했다. 심지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과 달리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

애플로 향하던 불만은 종국에는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이통사로 전가됐다. 이통사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애플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뒤집어써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의 경우 이통사들에게 광고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불공정한 계약을 일삼았다”며 “만약 이를 어기거나 발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이통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신제품이 출시되면 애플은 이통사 대리점에 홍보 포스터 개수와 부착 위치까지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패널티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이통사 전용폰은 이통사가 자체 TV 광고를 진행한다. 반면 갤럭시7, V20 같은 공용폰은 제조사가 광고한다. 하지만 애플은 TV 광고 말미에 이통사 로고를 1초 정도 노출해주면서 아이폰 광고의 전액을 이통사에 부담한다. 아이폰 외에 아이패드나 애플 워치 등 주변기기들에 한해서만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재고 부담도 이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재고가 생기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마케팅 비용은 이통사가 부담한다. 여기에 단통법에서 지정한 공시지원금(33만원)도 애플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국내 이통사들은 애플 제품을 팔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철저히 을의 처지였다. 휴대폰 구매 시 박스를 개봉한 경우에도 제품에 흠집이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통사나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겨 이통사를 난처하게 했다.

최근에는 아이폰 6S 꺼짐 현상과 관련해 이웃 나라인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정중히 사과했지만, 국내에선 영문 사과문에 그치는 등 ‘갑질경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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