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 등은 고소장을 통해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 소장은 헌재 평의 내용과 결과를 김 전 실장에게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에는 김기춘 실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 중 '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라고 메모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수만 명 당원들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검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지 수사할 방침이다. 특별검사법 2조 15호에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15가지 의혹과 관련해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전날 "김 전 실장이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기획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의원 등이 낸 해산 결정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