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정윤회 씨가 현직 부총리급 인사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부총리급 7억원 수수 의혹은 중대한 반헌법적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15일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2014년 정윤회 씨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누군지를 들은 바 없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의원이 “감사원장 아니냐”고 따져묻자 황 권한대행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분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정윤회 씨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강원도 정선군 인제면의 고향 선후배 사이”라며 “(해당 인사가 이주열 총재인지) 사실을 규명해 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누가 하는 게 맞는지는 소관 부처와 상의해 보겠다”면서도 “같은 고향이라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