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기한이 법정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시중은행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이 91일 만기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 내외의 금리를 가산한 6∼7%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할인율(연 7.5%)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정 수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아픙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하도급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사업자들도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