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정통부, 민간기업 보유지분 처분해야

입력 2007-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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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정통부 국감에서 “정통부는 경영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파기지국 등 민간기업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의 출자사인 한국정보인증 주식 9.27%와 한국전파기지국 주식 3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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