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이경재 변호사 발언에 네티즌 "죄의식 자체가 없어"

입력 2016-12-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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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SBS 방송 캡처, 네이버 포털 사이트 캡처)
(출처=TV조선/SBS 방송 캡처, 네이버 포털 사이트 캡처)

최순실, 정유라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21일 'mk21****'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진짜로 국민들이 감정풀이하는거 당해봐야 정신차리지"라며 "국민들 의식이 너무 고급지고 성숙해서 정신못차리나 법적제한없이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국민들 감정풀이 당해볼래?? 순실이랑 변호사랑 박근혜 대통령 기타 등등 모아서 당하고 정신차릴래 어쩔래"라며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onem****'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죄의식 자체가 없는 족속들이네. 부정입학했고, 삼성이 대가성으로 말 사줬고. 이게 죄라고... 법은 어디서 배웠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변호사를 했냐"라며 죄가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goog****'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국립도 아니고 사립인데 따지고보면 학원인데... 학원 돈주고 들어간거라 죄가 아닌건가? 그럼 이대는 딱 그냥 돈주고 들어가는 학원 수준인건가"라고 비꼬아 말했다.

'fair****'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돈 있으니 넘어간거지 돈 없었으면 진작에 징역행이었어! 재산몰수하고 약물검사하고, 다 조사하길! 왜 아직도 뒤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안감"이라며 명백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유라 체포영장 소식이 전해지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특검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유라는 아마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 등에서 연락이 오면 범죄사실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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